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11조 (세부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8조제3항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약처장은 이 고시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제3조제1항에 따른 잔류조사 계획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지침 등을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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