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6조 (시료 분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8조제3항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잔류조사기관의 장은「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분석방법이 없거나 더 정밀하다고 인정된 시험·분석방법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따로 정하는 시험·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잔류조사기관의 장은 시료를 수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험·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시험·분석방법에서 정한 시험·분석 소요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시험·분석기간으로 한다.
③잔류조사기관의 장은 부적합 잔여시료를 유해물질 잔류량 등에 변화가 없도록 조치하여 시험·분석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8조제3항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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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2 시행된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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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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