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6조 (시료 분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8조제3항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잔류조사기관의 장은「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분석방법이 없거나 더 정밀하다고 인정된 시험·분석방법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따로 정하는 시험·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잔류조사기관의 장은 시료를 수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험·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시험·분석방법에서 정한 시험·분석 소요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시험·분석기간으로 한다.
잔류조사기관의 장은 부적합 잔여시료를 유해물질 잔류량 등에 변화가 없도록 조치하여 시험·분석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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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2 시행된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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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