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7조 (결과 통보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8조제3항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잔류조사기관의 장은 잔류조사 매분기 실적을 다음 달 15일까지 식약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분석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유선이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즉시 식약처장에게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생산단계 : 해당 농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 법 제63조에 따른 조치2. 유통·판매단계 : 해당 부적합 농산물 생산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농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 기관에 통보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다만, 부적합 시료의 수거가 관계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 농산물 수거장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잔류조사기관의 장은 잔류조사가 완료되면 조사자료 일체와 그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잔류조사기관의 장은 잔류조사 결과를 임의로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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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2 시행된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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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