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7조 (결과 통보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8조제3항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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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잔류조사기관의 장은 잔류조사 매분기 실적을 다음 달 15일까지 식약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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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잔류조사기관의 장은 잔류조사 매분기 실적을 다음 달 15일까지 식약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분석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유선이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즉시 식약처장에게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생산단계 : 해당 농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 법 제63조에 따른 조치2. 유통·판매단계 : 해당 부적합 농산물 생산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농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 기관에 통보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다만, 부적합 시료의 수거가 관계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 농산물 수거장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잔류조사기관의 장은 잔류조사가 완료되면 조사자료 일체와 그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잔류조사기관의 장은 잔류조사 결과를 임의로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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