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9조 (숙련도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8조제3항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약처장은 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잔류조사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숙련도 평가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15조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15조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7조에 따라 숙련도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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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2 시행된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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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