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8조 (결과 평가 및 정책 반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8조제3항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약처장은 제4조에 따라 실시된 농산물의 유해물질별 잔류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안전성 수준을 평가하고,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 농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1항의 따른 안전성 수준 평가 결과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대학,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하거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회 또는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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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2 시행된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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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