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3조 (계획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8조제3항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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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잔류조사 대상 유해물질을 정하고 유해물질별 잔류조사 계획(이하 "잔류조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잔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잔류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잔류조사 대상 유해물질을 정하고 유해물질별 잔류조사 계획(이하 "잔류조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잔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잔류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단계의 잔류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식약처장은 잔류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지원 및 사무소를 포함한다)3.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한다) 및 시·군·구4. 법 제64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④제1항에 따른 잔류조사는 생산 및 유통·판매단계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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