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 제3조 (시료수거 공무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 품목),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및 제42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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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료 수거는 법 제58조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수거 또는 조사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하"조사자"라 한다)이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료 수거는 법 제58조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수거 또는 조사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하"조사자"라 한다)이 수행한다
②조사자는 법 제59조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시료를 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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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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