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 제10조 (검정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 품목),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및 제42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기관은 시료의 검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정관련 자료 등을 3년간 별도 보관 비치하여야 한다.
②검정기관의 장은 시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정결과를 시료검정 의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검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료검정의뢰기관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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