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 제10조 (검정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 품목),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및 제42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정기관은 시료의 검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정관련 자료 등을 3년간 별도 보관 비치하여야 한다.
검정기관의 장은 시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정결과를 시료검정 의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검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료검정의뢰기관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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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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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