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 제11조 (시료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 품목),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및 제42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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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관용 시료는 검정결과 통보서 발급일로 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결과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지 않은 시료에 대해서는 30일간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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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용 시료는 검정결과 통보서 발급일로 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결과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지 않은 시료에 대해서는 30일간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②보관기간이 경과한 시료는 폐기하되, 판매가 가능한 시료는 세입징수관 또는 분임 세입징수관 책임하에 국고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유전자변형농산물은 발아력을 제거한 후 폐기하여야 하며,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세절, 분쇄 등에 따른 품위변화로 상품가치가 없는 시료는 세입 조치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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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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