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 제11조 (시료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 품목),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및 제42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용 시료는 검정결과 통보서 발급일로 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결과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지 않은 시료에 대해서는 30일간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보관기간이 경과한 시료는 폐기하되, 판매가 가능한 시료는 세입징수관 또는 분임 세입징수관 책임하에 국고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유전자변형농산물은 발아력을 제거한 후 폐기하여야 하며,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세절, 분쇄 등에 따른 품위변화로 상품가치가 없는 시료는 세입 조치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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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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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