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 제11조 (시료의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 품목),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및 제42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관용 시료는 검정결과 통보서 발급일로 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결과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지 않은 시료에 대해서는 30일간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②보관기간이 경과한 시료는 폐기하되, 판매가 가능한 시료는 세입징수관 또는 분임 세입징수관 책임하에 국고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유전자변형농산물은 발아력을 제거한 후 폐기하여야 하며,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세절, 분쇄 등에 따른 품위변화로 상품가치가 없는 시료는 세입 조치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 품목),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및 제42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에 관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시료검정기관제7조 · 수거시료 관리 및 검정의뢰제8조 · 시료검정 방법제9조 · 검정결과 판정제10조 · 검정결과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시료의 폐기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