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 품목),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및 제42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사"라 함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의 판매장소·보관창고 ·진열장소 등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와 표시방법 적정 여부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거짓 또는 혼동우려표시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 "시료수거"라 함은 영 제19조의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을 검정하기 위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3. "검정"이라 함은 표시대상 농산물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포함 여부 또는 포함된 양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4.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관리 업무 수행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수집, 저장, 관리하고, 데이터 송·수신 등을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하며, 이와 연계되어 운영되는 관련 정보시스템을 포괄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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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 품목),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및 제42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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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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