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 제9조 (검정결과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 품목),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및 제42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성검정 결과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양성"으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음성"으로 판정한다.
②정량검정의 검정치는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4사5입한 소수점 이하 1자리 수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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