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 제5조 (시료수거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 품목),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및 제42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분한 시료는 검정의뢰를 위한 검정용 1점과 업주 보관용 1점 등 총 2점을 수거한다.
②품목별 시료의 수거기준량은 다음과 같으며 품목별 중량·크기, 포장 단량 및 검정에 소요되는 시료량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1. 콩, 옥수수, 면화 등 대립종자일 경우 1kg, 콩나물의 경우 1.5kg2. 유채 등 소립종자 및 이를 싹틔워 기른 새싹채소의 경우 200g3. 사탕무 등 영양체일 경우 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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