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 제7조 (수거시료 관리 및 검정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 품목),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및 제42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자는 시료수거가 완료되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수거시료를 운반과정에서 오염, 파손, 손상,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히 포장하여 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관리시스템에 의뢰내역 및 통보받은 검정결과를 입력한다.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의뢰된 시료내역 및 검정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필요시 관리시스템을 출력하여 이용할 수 있다.
검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시료에 대하여는 축분하여 검정에 소요되는 검정용 시료와 보관용 시료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보관용 시료는 시료봉투 또는 용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내용물의 변질 또는 기타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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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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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