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 제7조 (수거시료 관리 및 검정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 품목),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및 제42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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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자는 시료수거가 완료되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수거시료를 운반과정에서 오염, 파손, 손상,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히 포장하여 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관리시스템에 의뢰내역 및 통보받은 검정결과를 입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자는 시료수거가 완료되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수거시료를 운반과정에서 오염, 파손, 손상,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히 포장하여 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관리시스템에 의뢰내역 및 통보받은 검정결과를 입력한다.
②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의뢰된 시료내역 및 검정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필요시 관리시스템을 출력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검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시료에 대하여는 축분하여 검정에 소요되는 검정용 시료와 보관용 시료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보관용 시료는 시료봉투 또는 용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내용물의 변질 또는 기타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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