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 제7조 (수거시료 관리 및 검정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 품목),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및 제42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자는 시료수거가 완료되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수거시료를 운반과정에서 오염, 파손, 손상,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히 포장하여 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관리시스템에 의뢰내역 및 통보받은 검정결과를 입력한다.
②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의뢰된 시료내역 및 검정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필요시 관리시스템을 출력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검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시료에 대하여는 축분하여 검정에 소요되는 검정용 시료와 보관용 시료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보관용 시료는 시료봉투 또는 용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내용물의 변질 또는 기타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 품목),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및 제42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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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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