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 제4조 (시료수거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 품목),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및 제42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료는 모집단별로 대표성이 유지되도록 수거하여야 하며 시료수거 모집단은 모선별, 포장일자 또는 생산일자별로 편성한다. 다만, 조사자가 시료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모집단 편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거대상 시료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집단 편성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시료는 모집단별로 무작위로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료수거 모집단의 양이 소량으로서 채취부위별 기준수량의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채취부위별 수량을 감하여 채취할 수 있다.1. 모선에서 수거하는 경우에는 각 선창별로 중앙과 네 모서리 등 5개 부위에서 부위별로 각 200g 이상씩 균일하게 채취 혼합한 후 검정시료로 사용한다. 다만, 모선에서의 수거가 작업여건상 위험하거나 또는 채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모선의 하역과정에서 시료를 수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모집단별로 하역시간의 일정한 시간마다 매회 200g 이상씩 총 5회 이상 채취 혼합한 후 검정시료로 사용한다.2. 산물을 포장, 보관 및 운송하는 과정에 수거하는 경우에는 모집단별로 일정한 시간마다 매회 200g 내외로 총 5회 이상 채취 혼합한 후 검정시료로 사용한다.3. 포장물을 판매하는 과정에 수거하는 경우에는 보관 적재하고 있는 수량을 중앙과 네 모서리 등 5개 부위를 선정한 후, 상부에서 2~3열까지 부위별로 각 200g 이상씩 균일하게 시료를 채취 혼합한 후 검정시료로 사용한다. 다만, 포장단량이 수거 기준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포장단위로 수거할 수 있으며 포장물이 Lot 번호 관리 등으로 시료의 대표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개의 포장물에서 수거하여 검정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4. 산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거하는 경우에는 중앙과 네 모서리 등 5개 부위를 선정한 후 부위별로 각 200g 이상씩 균일하게 채취 혼합한 후 검정시료로 사용한다.5. 컨테이너에서는 산물인 경우 출입문에서 중앙과 네 모서리 등 5개 부위를 선정한 후 부위별로 각 200g 이상씩 균일하게 채취 혼합한 후 검정시료로 사용하며, 포장물일 경우에는 산물일 경우와 동일하게 5개 부위를 선정한 후 부위별로 각 200g 이상씩 2~3개의 포장단위에서 균일하게 채취 혼합한 후 검정시료로 사용한다.6. 콩나물과 새싹채소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수거하는 경우 생산일자별 생산수량을 5개군으로 균등하게 구분한 후 각 구분단위마다 1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콩나물 각 300g이상, 새싹채소 각 40g이상을 채취한다. 다만, 생산여건상 생산일자별로 시료수거가 곤란한 경우 당해 콩나물·새싹채소의 원료 농산물을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거할 수 있으나 원료 농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비포장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거하는 경우 중앙과 네 모서리 등 5개 부위를 선정한 후 부위별로 콩나물 각 300g이상, 새싹채소 각 40g 이상 채취한다.
제2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는 균분기를 사용하여 축분한다. 다만, 균분기가 없을 경우 또는 균분기로 축분할 수 없는 시료에 대해서는 그 보조방법으로 4분법에 따라 축분한다.
제3항의 균분기에 의한 축분법 및 4분법은 농산물검사·검정의표준계측및감정방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에 따른다.
시료는 당해 업주 또는 그 대리인 등 피조사자의 입회하에 수거하여 조사자와 피조사자가 상호 봉함 날인하고 [별지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피조사자가 시료수거 확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료수거에 참여한 다른 조사자 등이 확인할 수 있다.
시료수거에 소요되는 경비(검정의뢰용 및 자체검정용 시료구입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다만, 시료 수거량이 적고 소액비용 수령의 번거로움 등으로 시료수거비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료수거 확인서에 기록하고 피조사자의 확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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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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