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 제8조 (시료검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 품목),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및 제42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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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료검정은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포함여부를 검정하는 정성검정과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함유량을 검정하는 정량 검정으로 구분한다. 다만, 검정절차는 정성검정결과 양성으로 판명된 것에 한하여 정량검정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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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료검정은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포함여부를 검정하는 정성검정과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함유량을 검정하는 정량 검정으로 구분한다. 다만, 검정절차는 정성검정결과 양성으로 판명된 것에 한하여 정량검정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성검정은 DNA중합효소 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이하 "PCR"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Strip과 같은 간이신속검정키트를 이용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 포함여부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정량검정은 실시간 PCR (Real-Time PCR) 장치를 이용하여 DNA 양을 검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세부적인 검정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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