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 제8조 (시료검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 품목),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및 제42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료검정은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포함여부를 검정하는 정성검정과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함유량을 검정하는 정량 검정으로 구분한다. 다만, 검정절차는 정성검정결과 양성으로 판명된 것에 한하여 정량검정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성검정은 DNA중합효소 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이하 "PCR"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Strip과 같은 간이신속검정키트를 이용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 포함여부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정량검정은 실시간 PCR (Real-Time PCR) 장치를 이용하여 DNA 양을 검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세부적인 검정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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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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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