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1조 (순찰 및 당직휴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8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0256호)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2회(일직 11:00, 15:00 / 숙직 22:00, 05:00) 당직구역의 순찰과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당직근무일지에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인사조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숙직근무자는 제9조제3항, 제10조의 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취침할 수 있다.
숙직근무자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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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8 시행된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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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