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7조 (비상근무중 당직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0256호)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의한 비상근무 제1호내지 제3호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보강하기 위하여 평시 당직근무자 외에 비상당직책임관과 비상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상당직책임관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명하여야 하며, 비상당직원은 각 부서별 5급과 6급 또는 7급 공무원 중에서 각 1인 이상을 근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비상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인계, 당직신고 등은 평시 당직근무에 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0256호)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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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8 시행된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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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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