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5조 (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및 발령·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0256호)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차장의 명을 받아 인사조직과장이 발령한다.
②차장은 제14조 비상근무외에 민방위사태의 발생 등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비상근무 해제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0256호)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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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8 시행된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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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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