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8조 (비상당직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8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0256호)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당직책임관은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명령권자 및 처장의 지시사항 수명 및 각급 산하기관에 전파2. 본부 비상근무자 및 산하기관 비상근무 상황 파악 및 보고3. 긴급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4. 청사내의 주기적인 순찰5.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관리 및 인계인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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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8 시행된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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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