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합 및 구성사업자의 행위가 제2장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법 제11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조합 또는 구성사업자가 제2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 이외의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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