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제4조 (부당한 가격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ㆍ판매ㆍ구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행위2.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해 최고가격 또는 최저가격의 범위를 설정하는 행위3. 상품 또는 용역 가격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행위4. 인상률, 할인율, 할증율, 이윤율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5.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률적인 원가계산 방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1.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원자재ㆍ원부자재 등을 구매하는 행위2.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수주하는 행위3. 조합이 조합원이 생산한 상품 또는 용역을 수매하여 단일한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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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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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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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