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제4조 (부당한 가격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ㆍ판매ㆍ구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행위2.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해 최고가격 또는 최저가격의 범위를 설정하는 행위3. 상품 또는 용역 가격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행위4. 인상률, 할인율, 할증율, 이윤율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5.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률적인 원가계산 방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1.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원자재ㆍ원부자재 등을 구매하는 행위2.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수주하는 행위3. 조합이 조합원이 생산한 상품 또는 용역을 수매하여 단일한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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