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제10조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합의 공동사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학계, 업계, 소비자 단체,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공동사업의 유형, 범위, 사례 등 별표의 공동사업 세부 유형에 대한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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