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제10조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합의 공동사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학계, 업계, 소비자 단체,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공동사업의 유형, 범위, 사례 등 별표의 공동사업 세부 유형에 대한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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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침해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19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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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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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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