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제6조 (거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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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지역 혹은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조합원별로 거래지역을 정하는 행위2. 특정 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등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3. 조합원별로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행위4.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지역 혹은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조합원별로 거래지역을 정하는 행위2. 특정 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등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3. 조합원별로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행위4.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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