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제6조 (거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지역 혹은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조합원별로 거래지역을 정하는 행위2. 특정 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등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3. 조합원별로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행위4.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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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