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제9조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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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이 입찰 또는 경매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낙찰예정자 또는 경락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그 조합 또는 조합원이 낙찰 또는 경락받을 수 있도록 투찰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2.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하여 사전에 투찰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3. 다수의 입찰 또는 경매에서 조합 또는 조합원들이 낙찰 또는 경락받을 비율을 결정하는 행위4.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전에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을 결정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이 입찰 또는 경매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낙찰예정자 또는 경락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그 조합 또는 조합원이 낙찰 또는 경락받을 수 있도록 투찰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2.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하여 사전에 투찰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3. 다수의 입찰 또는 경매에서 조합 또는 조합원들이 낙찰 또는 경락받을 비율을 결정하는 행위4.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전에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을 결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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