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제8조 (상품 또는 용역의 규격 등 제한ㆍ강제 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판매ㆍ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ㆍ국제표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 거래상대방이 요구하는 품질기준 등 합리적 기준 없이 구성사업자의 품질, 종류 및 규격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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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부당한 가격 결정제5조 · 생산량 등의 조절제6조 · 거래 제한제7조 · 설비투자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상품 또는 용역의 규격 등 제한ㆍ강제 행위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제10조 · 자문위원회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