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제8조 (상품 또는 용역의 규격 등 제한ㆍ강제 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판매ㆍ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ㆍ국제표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 거래상대방이 요구하는 품질기준 등 합리적 기준 없이 구성사업자의 품질, 종류 및 규격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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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침해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19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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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부당한 가격 결정제5조 · 생산량 등의 조절제6조 · 거래 제한제7조 · 설비투자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상품 또는 용역의 규격 등 제한ㆍ강제 행위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제10조 · 자문위원회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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