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제8조 (상품 또는 용역의 규격 등 제한ㆍ강제 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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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판매ㆍ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ㆍ국제표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 거래상대방이 요구하는 품질기준 등 합리적 기준 없이 구성사업자의 품질, 종류 및 규격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판매ㆍ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ㆍ국제표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 거래상대방이 요구하는 품질기준 등 합리적 기준 없이 구성사업자의 품질, 종류 및 규격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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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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