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제5조 (생산량 등의 조절)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량ㆍ판매량ㆍ출고량 등을 조절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생산량ㆍ판매량ㆍ출고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는 행위2. 생산량ㆍ판매량ㆍ출고량 등을 조합원별(연합회의 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할당하는 행위3.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량ㆍ판매량ㆍ출고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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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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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