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제5조 (생산량 등의 조절)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량ㆍ판매량ㆍ출고량 등을 조절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생산량ㆍ판매량ㆍ출고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는 행위2. 생산량ㆍ판매량ㆍ출고량 등을 조합원별(연합회의 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할당하는 행위3.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량ㆍ판매량ㆍ출고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량ㆍ판매량ㆍ출고량 등을 조절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생산량ㆍ판매량ㆍ출고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는 행위2. 생산량ㆍ판매량ㆍ출고량 등을 조합원별(연합회의 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할당하는 행위3.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량ㆍ판매량ㆍ출고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