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제7조 (설비투자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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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판매ㆍ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를 위한 설비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설비의 신ㆍ증설 또는 교체 또는 폐기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행위2. 구성사업자의 시설이나 장비의 도입처, 도입자금, 도입경로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판매ㆍ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를 위한 설비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설비의 신ㆍ증설 또는 교체 또는 폐기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행위2. 구성사업자의 시설이나 장비의 도입처, 도입자금, 도입경로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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