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제7조 (설비투자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판매ㆍ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를 위한 설비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설비의 신ㆍ증설 또는 교체 또는 폐기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행위2. 구성사업자의 시설이나 장비의 도입처, 도입자금, 도입경로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19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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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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