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제6조 (신분증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3-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5조, 「항공보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공항시설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항공분야 감독ㆍ심사ㆍ검사 등을 담당하는 감독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독관 등의 임명ㆍ지정 및 신분증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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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소관부서장이 항공안전감독관의 정기교육훈련 주기 등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분증의 유효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소관부서장이 항공안전감독관의 정기교육훈련 주기 등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신분증 소지자가 항공안전감독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신분증은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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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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