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제7조 (신분증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5조, 「항공보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공항시설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항공분야 감독ㆍ심사ㆍ검사 등을 담당하는 감독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독관 등의 임명ㆍ지정 및 신분증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안전감독관은 본인의 신분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을 소관부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장은 반납된 신분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하여야 한다.1. 임명 해지 또는 지정 취소된 경우2. 신분증이 훼손되거나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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