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제3조 (항공안전감독관의 임명 및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5조, 「항공보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공항시설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항공분야 감독ㆍ심사ㆍ검사 등을 담당하는 감독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독관 등의 임명ㆍ지정 및 신분증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감독관, 감항감독관, 운항자격심사관 및 항공위험물감독관의 임명은 항공운항과장(항공정책실 소속)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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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의 임명은 항행시설과장이 담당한다.
④공항안전검사관의 임명은 공항안전환경과장이 담당한다.
⑤항공보안감독관의 지정은 항공보안과장이 담당한다.
⑥항공교통감독관, 항공정보감독관, 항공지도감독관, 비행절차감독관 및 항공통신감독관의 임명은 항공교통과장이 담당한다.
⑦모의비행장치검사관 및 전문교육기관 검사관의 임명은 항공안전정책과장이 담당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 해당 업무별 항공안전관리 감독관의 임명은 각 업무별 항공안전감독관 임명 또는 지정 권한이 있는 과장이 각각 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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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항공안전감독관의 임명 및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제5조 · 신분증의 서식 등제6조 · 신분증의 유효기간제7조 · 신분증의 반납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