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제3조 (항공안전감독관의 임명 및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5조, 「항공보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공항시설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항공분야 감독ㆍ심사ㆍ검사 등을 담당하는 감독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독관 등의 임명ㆍ지정 및 신분증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항감독관, 감항감독관, 운항자격심사관 및 항공위험물감독관의 임명은 항공운항과장(항공정책실 소속)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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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의 임명은 항행시설과장이 담당한다.
공항안전검사관의 임명은 공항안전환경과장이 담당한다.
항공보안감독관의 지정은 항공보안과장이 담당한다.
항공교통감독관, 항공정보감독관, 항공지도감독관, 비행절차감독관 및 항공통신감독관의 임명은 항공교통과장이 담당한다.
모의비행장치검사관 및 전문교육기관 검사관의 임명은 항공안전정책과장이 담당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 해당 업무별 항공안전관리 감독관의 임명은 각 업무별 항공안전감독관 임명 또는 지정 권한이 있는 과장이 각각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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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2 시행된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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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