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선박관리규정 제9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83조의2에 따라 침몰선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침몰선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과 해양사고를 예방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항행선박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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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사고 발생시의 처리요령은「해양안전 및 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사고 발생시의 처리요령은「해양안전 및 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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