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선박관리규정 제9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83조의2에 따라 침몰선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침몰선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과 해양사고를 예방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항행선박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사고 발생시의 처리요령은「해양안전 및 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침몰선박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제4조 · 침몰선박 현황보고제5조 · 침몰선박의 관리 등제7조 · 관리대상침몰선박에 대한 조치 등제8조 · 자료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