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선박관리규정 제8조 (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83조의2에 따라 침몰선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침몰선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과 해양사고를 예방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항행선박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7조의 관리대상 침몰선박에 대하여 확보한 각종 자료를 해당선박이 인양되거나 제거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는 침몰선박의 인양 또는 잔존기름 등이 제거 완료되어 관리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폐기사유와 폐기자료목록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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