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선박관리규정 제8조 (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83조의2에 따라 침몰선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침몰선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과 해양사고를 예방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항행선박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7조의 관리대상 침몰선박에 대하여 확보한 각종 자료를 해당선박이 인양되거나 제거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는 침몰선박의 인양 또는 잔존기름 등이 제거 완료되어 관리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폐기사유와 폐기자료목록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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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침몰선박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2 시행된 침몰선박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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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