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선박관리규정 제7조 (관리대상침몰선박에 대한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83조의2에 따라 침몰선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침몰선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과 해양사고를 예방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항행선박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47조의2에 따라 관리대상선박으로 지정된 침몰선박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집중관리 및 일반관리대상 선박 : 위치수색 및 선체상태파악, 잔존기름 또는 화물 등의 유출이나 이탈, 해양사고 유발가능성에 대비한 정밀조사 계획수립2. 관리대상 제외선박 : 관련 자료를 수집·파악하고 적재화물 및 주변 해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오염과 해양안전에 영향이 없는지 필요한 정보의 유지·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83조의2에 따라 침몰선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침몰선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과 해양사고를 예방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항행선박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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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침몰선박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2 시행된 침몰선박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침몰선박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제4조 · 침몰선박 현황보고제5조 · 침몰선박의 관리 등
제7조 · 관리대상침몰선박에 대한 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자료의 관리제9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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