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선박관리규정 제7조 (관리대상침몰선박에 대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83조의2에 따라 침몰선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침몰선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과 해양사고를 예방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항행선박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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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부서는「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47조의2에 따라 관리대상선박으로 지정된 침몰선박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집중관리 및 일반관리대상 선박 : 위치수색 및 선체상태파악, 잔존기름 또는 화물 등의 유출이나 이탈, 해양사고 유발가능성에 대비한 정밀조사 계획수립2. 관리대상 제외선박 : 관련 자료를 수집·파악하고 적재화물 및 주변 해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오염과 해양안전에 영향이 없는지 필요한 정보의 유지·관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47조의2에 따라 관리대상선박으로 지정된 침몰선박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집중관리 및 일반관리대상 선박 : 위치수색 및 선체상태파악, 잔존기름 또는 화물 등의 유출이나 이탈, 해양사고 유발가능성에 대비한 정밀조사 계획수립2. 관리대상 제외선박 : 관련 자료를 수집·파악하고 적재화물 및 주변 해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오염과 해양안전에 영향이 없는지 필요한 정보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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