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선박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83조의2에 따라 침몰선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침몰선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과 해양사고를 예방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항행선박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침몰선박"이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을 말한다.2. "기름"이란「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5호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 제외)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 및 폐유를 말한다.3. "잔존기름"이란 사고당시 유출되지 아니하고 침몰선박에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적재 기름을 말한다.4. "유해액체물질"이란「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을 말한다.5. "포장유해물질"이란「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포장유해물질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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