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선박관리규정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83조의2에 따라 침몰선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침몰선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과 해양사고를 예방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항행선박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선박의 국적을 불문하고「해양환경관리법」제3조제1항 각 호 해역내의 침몰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침몰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용 및 경찰용 선박2. 하천·호소 등 내수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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