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선박관리규정 제3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83조의2에 따라 침몰선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침몰선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과 해양사고를 예방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항행선박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선박의 국적을 불문하고「해양환경관리법」제3조제1항 각 호 해역내의 침몰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침몰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용 및 경찰용 선박2. 하천·호소 등 내수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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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침몰선박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2 시행된 침몰선박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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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