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3조 (제척 및 기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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