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7조 (징계의결의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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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9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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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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