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9조 (심문권과 진술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 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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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9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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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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