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과장급 공무원을 공무원 위원으로 한다.
④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⑤간사는 서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 주무관이 되며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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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9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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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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