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6조 (재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9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요청받은 징계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1심 때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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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9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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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