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4조 (의결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의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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