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제10조 (추천대장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4제1항에 의해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설재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추천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추천물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추천물품의 실적을 반기별 종료 후 익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시설재용품 추천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시설재용품 추천 관리대장 관 리 번 호 | 접수일 | 발급일 | 업체명 | 품목명 | 모델명 | 신청 금액 | 추천 금액 | 추천 부금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시설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추천신청제6조 · 처리기간제7조 · 추천서의 발급 등제8조 · 이의신청 및 처리제9조 · 심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추천대장 및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수수료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