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제2조 (추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4제1항에 의해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설재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0조의4제1항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라 함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이하 "추천기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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