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제3조 (추천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4제1항에 의해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설재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시설재의 관세면세 추천대상 물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원료ㆍ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ㆍ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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