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제4조 (추천판단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공포 · 2020-03-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4제1항에 의해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설재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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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하거나 우수한 품질 또는 성능을 가진 국산품이 없는 경우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하거나 우수한 품질 또는 성능을 가진 국산품이 생산되더라도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다. 기타 국산공급이 부적합한 것으로서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하거나 우수한 품질 또는 성능을 가진 국산품이 없는 경우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하거나 우수한 품질 또는 성능을 가진 국산품이 생산되더라도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다. 기타 국산공급이 부적합한 것으로서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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