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제12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공포 · 2020-03-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4제1항에 의해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설재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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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시설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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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