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제6조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공포 · 2020-03-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4제1항에 의해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설재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천서의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가. 전문기관(전문가 포함)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나.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다. 관계기관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라. 제9조에 따른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마. 공휴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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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시설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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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