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제11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공포 · 2020-03-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4제1항에 의해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설재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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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한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추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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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한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추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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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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