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7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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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관계 법령 및 훈령 등에 따라 설치된 임시조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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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관계 법령 및 훈령 등에 따라 설치된 임시조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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