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 제3조 (일상감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7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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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부서(이하 ‘감사부서’라 한다)의 장은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집행부서’라 한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의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며 집행부서가 원활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부서(이하 ‘감사부서’라 한다)의 장은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집행부서’라 한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의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며 집행부서가 원활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에는 일상감사 의견서 및 그 조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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